티스토리 뷰

 

 

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으시는 국민지원금 지급이 곧 시작됩니다.

지금 들고 계신 휴대폰으로 바로 신청하세요. 지금 신청하시면 내일 지급됩니다.

지급받으신 지원금을 어디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도 알려드려요. 

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.

혹시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셨다면, 온라인으로 이의 신청도 가능하십니다.

 

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.

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」이란?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’21.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(기준 중위소득 180% 상당)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.
※ 관련근거 : 「 지방재정법 제23조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」

 

– (특례적용) 1인 가구는 年소득 5,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,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+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  적용하였습니다.
  ※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(예 : 부부, 부+성인자녀 등)

– (제외기준) 가구원의 ’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* 초과 또는 ’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** 초과하는 경우에는   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  *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상당(시가 20∼22억원)
  **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을 기준으로 13억원 보유한 경우(금리를 연 1.5%로 가정)

– (보완방안) ’20년 종합소득 신고·납부 금액이 ’19년 대비 감소한 경우,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구제할 계획입니다.

댓글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
링크
«   2024/05   »
1 2 3 4
5 6 7 8 9 10 11
12 13 14 15 16 17 18
19 20 21 22 23 24 25
26 27 28 29 30 31
글 보관함